서울중잉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가 정보기관이 일반 국민을 가장해 인위적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반헌법적 행태"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역할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자원을 사유화해 안보 역량의 저해를 초래한 심각한 범행"이라며 "준엄한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전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은 각각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특히 검찰은 재판 내내 논란이 됐던 국정원 트위터 활동과 관련해 심리전단 직원들이 계정 1157개로 선거 개입 또는 정치 관여 트위트 78만여 건을 작성, 유포한 것으로 최종 정리했다.
재판부 판단처럼 국정원 직원 이메일에서 발견된 텍스트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계정 453개로 트위트 56만여 건을 작성·유포한 것은 확실하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은 "원 전원장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안보활동 명목 하에 사이버공간에서 마치 일반 국민의 의견인것처럼 외양을 갖추고 모든 사회·정치 현안에 관여했다"며 "정부를 비판하거나 야권세력을 종북으로 규정하고 여론조작 활동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로 하여금 인터넷 트위터에서 선거 이슈에 관해 정부여당을 비난하거나 북한과 유사한 의견을 가진 사람과 단체를 공격하도록 지시해 사이버 여론조작을 한 사건"이라며 "이는 국정원법의 원칙과 한계를 넘어 그 직위를 이용해 대선에 관여한 선거운동 범행"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정원장의 그릇된 인식으로 소중한 안보자원이 사유화되고 안보역량이 저해됐다"며 "국정원의 불법 정치·선거 개입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선 피고인들의 책임에 대해 준엄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을 동원해 야당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게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국정원 내부게시판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항목을 통해 수시로 인터넷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차장과 민 전 국장은 당초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이 공소제기를 명령하면서 지난해 10월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