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해지고객 계좌서 무단인출?

2014-07-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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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KDB대우증권이 달마다 자동이체하던 금융상품을 해지한 뒤에도 고객 계좌에서 돈을 빼내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사측은 단순 실수로 밝혔으나, 금융감독원 쪽은 불법인출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14일 대우증권 고객인 A씨는 "랩어카운트 상품인 '폴리원(Folione)'을 1월 17일 해지했다"며 "그러나 2월에도 기존 자동이체일인 26일 연결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를 대우증권에 항의해 3~5월에는 돈이 인출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6월 다시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한 차례는 단순한 착오로 넘기려고 했으나, 같은 일이 또 불거져 실수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다른 대우증권 고객인 B씨도 마찬가지다. 

B씨는 "2013년 말 대우증권에서 가입한 펀드를 해지했으나, 최근까지도 연결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며 "달마다 특정일에 돈을 꺼냈다가 다음 날 다시 넣어주는 식으로 이상한 입출금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입출금 의사결정 과정이나 절차, 증권사 약관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정상적으로 상품을 해지한 후에도 돈이 빠져나간다면 횡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우증권은 단순 실수라는 입장이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상품해지와 자동이체일 간 차이가 24시간 이내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자동이체 부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단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A씨나 B씨는 이런 설명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지와 자동이체일 간 차이가 한 달 이상 벌어졌을 뿐 아니라 수개월 만에 재발됐다는 얘기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상품을 정상적으로 해지했는데 자동이체 부분만 남아 있을 수는 없다"며 "대우증권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결제원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금결원 관계자는 "금융결제원은 이용기관(증권사)에서 의뢰할 때만 출금을 진행할 수 있다"며 "자동이체 문제가 아니라 대우증권 내부 오류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지금도 출금이나 이체 전에 고객에게 문자로 알리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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