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는 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함으로써 동물을 잃어버릴 경우 신속히 주인을 찾고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등록 대상은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령 이상의 개가 해당된다.
등록 방법은 소유자가 개와 함께 관내 지정된 등록대행 동물병원(animal.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방문,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2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5천원), 등록인식표 부착(1만원)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 수수료를 지불하고 등록하면 된다.
등록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에는 경고, 2차 위반에는 20만원, 3차 이상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남동구에는 1만1023마리의 개가 등록돼 있다.
구 관계자는 “동물등록제 시행으로 유기되는 동물의 수가 줄어들고 반려동물 사육문화와 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이 한 차원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등록대상 동물을 기르는 소유자는 8월말까지 등록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