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금융위원회는 15일부터 청약 철회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개정 보험업법과 시행령이 실시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 청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일로부터는 30일 이내로 제한된다. 현재는 개별 보험약관에 따라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돼 있어, 철회 가능기간이 최장 15일 늘어나게 됐다. 다만 건강진단 계약이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자동차 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단체보험 등은 청약 철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기사'KB손해보험 OOO 앱' 캐시워크 돈 버는 퀴즈, 정답은?DB손해보험 청약 철회는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전화, 우편, 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다. 청약 철회에 따른 보험료 반환이 지연되면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에 대한 지연 이자율(6~7%)로 계산해 반환해야 한다. #보험 #보험업 #청약 철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