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은 "대구 황산테러 사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 "대구 황산테러 사건 범인을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산테러 사건이란 15년 전 대구에서 6살의 어린이가 황산테러로 추정되는 변을 당한 뒤 숨진 사건이다.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효목 1동 주택가 골몰길에서 김모(당시 6세)군이 얼굴 등에 황산을 뒤집어 쓴 채 쓰러졌고, 얼굴 등 온 몸에 3도 화상을 입고 49일 만에 숨졌다.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군의 아버지가 유력 용의자를 고소했다.
박경로 변호사는 "검찰이 고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시 김태완군 부모는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에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경찰은 대구 황산테러사건을 검찰에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