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경영혁신, 각종 개발사업의 부실방지와 안전한 주택관리 등을 위해 공인회계사, 토목·건축·기계·소방분야 민간 전문가를 감사에 직접 참여하게 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예산 낭비 요인, 공사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에 대해서는 시민 공개감사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 부산시는 도시공사에서 추진한 업무와 관련한 위법한 업무처리 및 부조리 사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민감사 요망사항을 접수한다.
접수기간은 7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이며, 신고자는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해 부산시청 감사담당관실로 서면이나 전화, FAX 또는 인터넷(www.busan.go.kr)으로 접수하거나, 부산도시공사 감사실에 개설되는 접수처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시민불편 유발사항 등 부조리 사례는 엄중 문책하고 열심히 일하는 우수 직원은 발굴해 표창할 계획이며, 감사 결과는 부산시 홈페이지 감사정보란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