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28일 오후 2시 시청 접견실에서 청주지방검찰청과 청주교육지원청, 청주보호관찰소, 청주흥덕경찰서, 주민자치위원협의회, 통장협의회, 새마을회 등과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범덕 청주시장을 비롯해 청주지방검찰청 등 7개 기관 관계자와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안전한 도시건설을 위해 민‧관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관련 범죄 처벌기준 강화, 단속과 피해자 지원 실효성 강화, 상습폭력 사범에 대한 엄정대처 등 4대악 범죄 확산방지에 나선다.
청주교육지원청은 가정‧학교‧지역 내 4대악 근절 예방활동, 가정과 연계한 학부모 참여 안전교육, 안전한 배움터 만들기 등을 추진키로 했다.
청주보호관찰소는 특별범죄예방위원 관리 및 실무교육, 성폭력‧성매매 치료프로그램 개발, 심리‧가족치료, 보호자 교육 등을 추진한다.
청주흥덕경찰서는 4대악 근절을 위한 현장 중심의 생활안전망 구축과 위험지역 순찰확대,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 새마을회 등은 4대악 관련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지역 안전위해요소 등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시 안전기획담당은 “앞으로 각 기관‧단체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매진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청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