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위는 이날 낸 성명에서 "이 후보가 회장으로 있는 남양주시체육회가 선거운동 기간에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이는 이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한 관권선거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체육회가 지난 15일 회장단에게 28일 오후 6시 회장단 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며 "공문에는 회장의 직인이 찍혀 있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공천이 확정된 다음날에 이같은 공문을 보낸 것은 이 후보를 돕는 관권선거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게 선대위의 주장이다.
올해만 5억8000여만원의 시 예산을 지원받는 체육회의 회의 개최는 이 후보를 의식한 사실상의 선거운동이라고 선대위는 지적했다.
선대위는 지난 5월초 체육회의 핵심인사 A씨가 후보 경선 기간에 이 후보 지지문자를 시민들에게 보낸 것을 두고도 관권선거로, 공천 심사과정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회의를 주도한 사람이 이 후보인지, 이 후보 당선을 위한 관권선거인지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로 밝혀야 한다"며 "선관위가 조사를 지체하거나 묵인하면 남양주시장 선거는 관권선거가 판치는 불공정 선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시민 앞에 공명선거를 약속했음에도 관권선거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시민 앞에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날 체육회는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회의 개최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모든 직무가 정지된 회장의 명의로 회의를 소집한 것은 불순한 관권선거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체육회가 예정된 회의를 개최할 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