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우리나라가 말레이시아와 체결한 5조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자금을 오는 6월이면 무역 결제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26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 중앙은행과 체결한 통화스와프 자금 5조원(150링깃)을 양국간 무역결제에 지원하는 '한・말련 통화스왑자금 무역결제 지원제도'를 6월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통화스와프 자금(링깃화)을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으로부터 인출해 국내은행에 대출해준다. 그러면 국내 기업이 말레이시아와 무역 거래 시 링깃화 결제대금으로 이를 활용하는 구조다. 한은은 원활한 자금 이용을 위해 수시 대출신청, 만기연장 등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와 한은은 중장기적으로 협의를 통해 통화스와프 자금 활용범위를 무역결제에서 나아가 양국 간 상호호혜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 국제국 관계자는 "현재 한국과 말레이시아 교역에서 미 달러화 결제비중은 98%에 달하는 반면 원화나 링깃화 결제비중은 1% 미만으로 매우 부진한 실정"이라며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해 지원하면 양국간 교역에 있어 원화·링깃화 무역결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도입된 한·중 통화스와프 무역결제 지원제도는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제도 역시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현재 무역결제에 있어 미 달러화 결제관행이 여전하고 기업들의 결제통화 다변화에 대한 인식도 낮은 수준이어서, 시장 자체의 힘만으로 추진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당국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단기간 성과를 내긴 어렵지만 일관된 지원으로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출 대상기관은 외은지점, 외국계 국내은행 및 수협 신용사업부문을 포함하며 자체적으로 정책금융을 취급하는 수출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는 제외된다.
대출 대상이 되는 거래는 수출환어음 매입, 인수인도(D/A) 방식의 추심거래, 사후송금, 외화대출을 수반한 송금, 은행인수어음(B/A) 매입 등 국내 수출기업에 수출대금을 미리 지급하거나, 국내 수입기업에 수입대금 지급용으로 기한부 여신을 제공하는 거래다. 다만 한은의 링깃화 통화스와프자금 대출은 은행 입장에서 비예금성외화부채에 해당하므로 은행들은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은은 외화대출거래를 희망하는 대출 대상기관과 '통화스와프자금 외화대출 기본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지원하게 된다. 대출액은 한은에서 상·하한을 정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쿠알라룸푸르 은행간시장 단기금리(KLIBOR)가 적용된다.
대출 대상기관은 링깃화 대출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을 한은에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한편 한은과 기재부는 앞으로도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여타 국가와 무역결제 지원제도 도입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현재 아랍에미리트(UAE)와 호주, 인도네시아와 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