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 천호식품은 2012년 4월에 출시되어 “마누라~마누라~열내지마” 라는 CF(모델 김영식대표)로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황후백수오와 관련, 유사 제품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회사에 대하여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1984년 설립한 천호식품은 160여가지의 다양한 건강식품들을 개발, 판매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건강식품 전문기업이다. 황후백수오는 식약처에서 인증한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으로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을 주원료로 사용한 제품으로 여성 갱년기 건강과 안면홍조, 불면증, 피로감 등 12가지 갱년기 증상 중에 10가지 증상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우수한 제품력으로 자사 제품 내 판매순위 1위를 기록하며 여성 대표 건강기능식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천호식품은 '대웅생명과학의 황후愛백수오'와 '남거창농협의 황후愛백수오'를 상대로 상품표지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등에 제출했다.
천호식품 관계자는 “우리는 고객이 제품을 구매했을 때부터 담당 플래너가 1:1고객관리를 하다보니 고객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밖에 없다. 당사를 모방한 미투(me too)제품들로 인해 소비자의 혼동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그로인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나와서는 안된다. 그동안 권리침해에 침묵을 했다면, 앞으로는 소비자의 입장에 서서 당사를 모방한 유사제품에 대해 단호히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호식품의 소송 대리인인 이종필변호사는 “피고회사들은 대기업으로서 원고가 비용과 노력을 들여 만들어 놓은 제품의 이미지에 무단으로 편승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제품을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어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국내업계의 관행에 제동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유사상표에 대한 분쟁은 곳곳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카스맥주와 유사한 카쉬(cash)가 글자는 다르지만 소비자의 혼동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사용해선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며, 대규모 할인업체인 월마트의 상호와 유사한 월마트안경이 유사한 상호에 해당한다며 등록을 무효로 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소비형태의 다양화로 브랜드의 힘이 점차 강화되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알려진 유명 브랜드의 힘에 편승하여 가는 얌체 업체에게 강력 대응하여 자사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하려는 기업들이 점차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