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검찰, 뇌물수수 해경 특공대장 구속

2014-05-1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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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선주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선박 부실 안전점검을 눈감아 준 해경 간부가 구속됐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19일 뇌물수수,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동해해경청 특공대장 장모(57) 경정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장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경정은 지난해 인천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인천항 선주들의 모임인 인선회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향응을 받은 장 경정은 부하 직원들이 인천항 여객선의 승선인원 초과 사실을 보고하자 ‘봐주라’고 지시하는 등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여객선 부실 안전점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장 경정의 혐의를 포착해 지난 16일 동해청에서 체포해 인천으로 압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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