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19일 뇌물수수,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동해해경청 특공대장 장모(57) 경정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장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경정은 지난해 인천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인천항 선주들의 모임인 인선회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여객선 부실 안전점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장 경정의 혐의를 포착해 지난 16일 동해청에서 체포해 인천으로 압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