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여자축구연맹이 박은선 논란과 관련된 감독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20일 연다"고 보도했다.
앞서 서울시청을 제외한 WK리그 6개 구단 감독들은 지난해 11월 박은선의 성별 진단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해당 감독들은 연맹이 이에 불응할 경우 다음 시즌에 대회를 보이콧하겠다고 결의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을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6개 구단 감독들이 박은선에 대한 성별 진단 요구를 한 것은 명백한 성희롱이라고 간주하고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해 대한축구협회장, 한국여자축구연맹회장 등에게 재발 방지를 당부한 바 있다.
축구협회의 징계 규정도 최근 강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 징계 규정’ 7조(성범죄 등 차별행위) ㉮항(성범죄-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은 당초 선수와 지도자, 임원 모두 ‘자격정지 2년 이상-제명’이었지만, 현재는 선수는 기존대로 2년이되 지도자와 임원은 ‘자격정지 3년 이상-제명’으로 개정돼 이번 징계위에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