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없이' 온라인 카드결제 가능...20일 시행

2014-05-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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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 결정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앞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전자상거래시 30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카드로 결제할 경우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 계좌이체로 30만원 이상 결제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단, 공인인증서 사용을 완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가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증방법이 다양화되고, 금융회사들이 보안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기 어려웠던 외국인들도 공인인증서 없이 30만원 이상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카드 부정거래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카드사와 PG들이 다양한 인증방법을 활용해 보안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금감원과 함께 적절한 안전장치를 통해 공인인증서 적용 예외에 따른 보안성을 보완하도록 지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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