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당진경찰서 장남규의"소중한 골든타임 "

2014-05-19 10:20
  • 글자크기 설정

소중한 골든타임 112신고

112신고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급박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과 같은 전화이다.

이처럼 소중한 112전화를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자신의 분풀이 수단이나 거짓 및 장난 전화를 하여 현장 경찰관을 불필요한 곳으로 출동시켜 긴급한 다른 신고의 골든타임을 놓쳐 큰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더욱이 신고내용이 살인 · 강도 · 강간 · 납치감금 · 유괴 등과 같은 중대범죄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허위로 신고한 경우 최우선 긴급출동 사건으로 취급되어 다른 신고 건에 우선하여 출동하게 되므로, 다른 긴급사건에 대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사진 설명〉당진경찰서 112종합상황팀 경위 장남규

대대적인 경찰 홍보 활동에도 불구하고 112 허위신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경찰에서는 허위신고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하고 있다.

2013년 5월 22일 개정·시행된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거짓신고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이 강화되어 형사입건 또는 즉결심판의 대상이 되고, 장난전화에 대하여도 범칙금 8만원의 통고처분 대상이 된다.

범죄는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범죄 신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화하는 사람은 별생각 없이 그냥한번 허위신고를 하지만, 어느 곳에선 목숨을 걸고 112신고를 한 골든타임이 무심하게 지나버려 정작 경찰의 손길이 필요한 신고자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