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도 미지급한 세진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세진중공업은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STX조선해양 등 국내외 대형조선사로부터 위탁받는 선박제품 납품 업체로 대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진중공업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인 A업체에 29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배 한 대당 체결하는 개별호선계약서를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세진중공업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수급사업자 A사에 29건의 설계도면 변경 등 추가공사를 위탁하면서 910만원의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태원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장은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작업 완료시점까지도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행위,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 조선업종의 고질적인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