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바이럴 마케팅’ 업체 적발, 포털 광고글 신빙성 논란 ‘확대’

2014-05-1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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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주요 포털의 블로그와 카페, 지식인 카테고리에 게재된 상당수의 상품평이나 후기 등이 조작된 광고글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지난 13일, 포털사이트 검색 결과 조작 혐의로 마케팅업체 운영자인 김모씨 등 22명을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으로 수집한 아이디 등 개인 계정정보를 통해 대량의 허위 광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광고 게재에 사용된 가입정보가 130만건에 달해 최소 수백건의 허위 상품평 및 후기들이 포털 블로그 및 카페, 지식인 등에 유포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불법 마케팅 업자들은 자동 프로그램을 사용해 허위 광고글을 기재하는 명목으로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입건된 마케팅 업체 중 5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곳이 6곳에 달해 포털에 유포된 허위 광고글의 수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허위 광고글 유포 행위가 근절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미 인터넷 상에서는 유사한 마케팅 기법이 성행하고 있으며 광고주들 역시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에 대해 별다른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허위 광고글 유포 마케팅을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대처가 마련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일산경찰서는 이들 마케팅 업체에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 200만건을 판매한 혐의로 중국인 김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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