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기간동안 교통유발부담금의 고질적인 체납자 정리와 고액 체납자 억제 등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및 세입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매년 10월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현재 인천시의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은 9,159건, 61억3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상습 고질 체납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부동산 및 채권(예금 등) 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징수 독려관리 카드를 작성해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완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은 가상계좌,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관리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