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해 이르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계량기를 불법 개조하거나 이렇게 개조된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기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외에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위반업소 명단도 소비자에게 공개된다.
또 계량기에 결함이 발견될 경우 제조사가 무조건 이를 신고해야하고 결함 내용에 따라 리콜도 명령할 수 있다. 소비자단체나 주민자치회 등을 소비자 감시위원으로 위촉해 지역별로 계량기를 자율 감시하도록 하는 '소비자감시원제'와 함께 위반업소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정량표시 상품이란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않고서는 정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품으로, 정량표시 상품으로 등록되면 표시량과 실제량이 맞는지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국표원 관계자는 "계량기 조작으로 벌어들이는 부당수익액에 비해 벌금 액수가 지나치게 적어 불법 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징금 제도를 추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