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서북경찰서 전화 허위신고로 인한 몸살

2014-05-0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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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천안 서북경찰서에서는 최근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벨인 112 신고전화 허위신고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다.

천안서북경찰서(서장 홍완선)는 30대 남성의 회사원이 술에 취한상태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파출소에 찾아와 스스로 신발을 벗어 놓고서도, ‘신발을 파출소 안에 놓고 왔는데 경찰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112로 6회에 걸쳐 항의 신고를 하다 허위 신고 및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

또한,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회수하기 위해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경우, 진짜로 도와주세요 라며 허위 신고한 경우, 노래방에서 술과 안주를 시키지 않고 시켰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한 경우 등 다양한 유형의 허위 신고를 한 사람들에 대하여 모두 즉결심판에 넘겨져  벌금을 선고 받았다.

허위신고로 인해 대규모의 경찰력이 동원된 경우, 경찰관 및 장비 운용으로 인한 물리적 손실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경찰력이 집중되어 경찰의 도움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다른 신고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

이에 경찰은 1회성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즉결심판에 넘기고, 상습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허위신고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있다.

천안 서북경찰서에서는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올해에만 3건의 즉결심판을 법원에 청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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