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4월 임시국회에서 금융위 소관 20여개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금융사의 고객정보 관리를 강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과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을 위한 산업은행법, 우리금융그룹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은 통과된 상태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를 위한 법안은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당초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데다 최근 금융권 사건·사고가 이어지면서 필요성이 커져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부와 정치권의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법안에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금융감독원에서 분리해 독립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한다는 구상을 담았다.
그러나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금감원에서의 분리와 함께 금융위도 분리해 금소원 상위 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야당은 금융위에서 분리하지 않고 금소원 내 금소위를 설치한다는 방안으로 이견을 좁혔으나 금소위 구성과 금소원의 예산권 등을 두고 갈등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와 관련된 쟁점 사안들을 해결하기 어려워 설치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