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6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6월 확정 '본격화'

2014-05-0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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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총 6개 고시 제정안 '2일 입안 예고'

배출권 총 수량 및 부문·업종별 할당량 등 6월 확정

[출처:환경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기업을 선정해 일정량의 탄소배출권을 할당, 거래소나 장외거래를 통해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된 고시제정안이 입안 예고됐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규제심사를 거쳐 6월 확정되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배출권거래제의 기본 골격이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운영과 관련된 총 6개 고시 제정안을 2일 입안 예고한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비용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배출권거래제는 사업장 기준으로 연간 2만5000톤 이상 또는 기업 기준으로 연간 12만5000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500여 기업들이 대상이다.

따라서 이번 고시가 제정되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제도 시행기반이 마련된 셈으로 오는 6월 중 배출권 총 수량 및 부문·업종별 할당량 등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고시안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한 할당·조정·취소, 조기감축, 외부사업, 배출량 보고 및 인증, 검증, 거래를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관련 사항별로 묶은 6개로 마련했다.

고시안을 보면 △할당대상업체 별 배출권의 할당 기준 및 할당량의 산정방법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세부절차 △외부사업 인정기준 △조기감축실적 세부 인정기준 등이 담겼다.

김지연 환경부 온실가스관리 TF팀장은 “배출권 총 수량 및 부문·업종별 할당량 등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담아 6월 중 발표될 예정”이라며 “참여업체의 제도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권 할당신청서와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교육, 외부사업 컨설팅, 모의거래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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