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기업을 선정해 일정량의 탄소배출권을 할당, 거래소나 장외거래를 통해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된 고시제정안이 입안 예고됐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규제심사를 거쳐 6월 확정되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배출권거래제의 기본 골격이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운영과 관련된 총 6개 고시 제정안을 2일 입안 예고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고시가 제정되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제도 시행기반이 마련된 셈으로 오는 6월 중 배출권 총 수량 및 부문·업종별 할당량 등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고시안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한 할당·조정·취소, 조기감축, 외부사업, 배출량 보고 및 인증, 검증, 거래를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관련 사항별로 묶은 6개로 마련했다.
고시안을 보면 △할당대상업체 별 배출권의 할당 기준 및 할당량의 산정방법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세부절차 △외부사업 인정기준 △조기감축실적 세부 인정기준 등이 담겼다.
김지연 환경부 온실가스관리 TF팀장은 “배출권 총 수량 및 부문·업종별 할당량 등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담아 6월 중 발표될 예정”이라며 “참여업체의 제도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권 할당신청서와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교육, 외부사업 컨설팅, 모의거래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