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7일부터 대형마트 SSM 영업제한 오전 10시까지로 확대

2014-05-0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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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 강서구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오는 7일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제한을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지난 2월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마치고 최종 결정 고시했다.

따라서 관내 대형마트와 SSM은 기존 오전 0~8시 영업제한 시간이 오전 10시까지로 연장된다.

또 쇼핑센터로 등록돼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롯데몰김포공항점 내 롯데마트도 새롭게 포함된다. 의무휴업일로 지정된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번 규제를 적용받는 강서구 내 업소는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3000㎡ 이상) 5개소, 준대규모점포(3000㎡ 이하)19개소 등 모두 24개소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구 지역경제과(2600-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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