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을 축소하고 신청인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평가 위원회 운영규정'을 발령‧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기 업계 의견을 수렴해 기존에 사용되던 검사와 유사하거나 기존 시술에 일부 시술방법이 추가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의료기술평가 제외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업계는 신의료기술 평가에 대한 부담이 감소되고, 국민은 조금 더 빨리 새로운 의료기기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새로 개발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이 돼 평가 부담이 크고, 평가 대상인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효과 없는 신의료기술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술(치료법ㆍ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