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식품범죄의 온상, 불법창고 일제 단속

2014-05-01 10:03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가 쌀 포대갈이 등 식품범죄의 무대가 되고 있는 불법창고를 일제히 조사키로 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한 달 동안 도내 1000㎡ 이상 3074개소 창고시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이 가운데 식품 및 환경관련 법을 위반한 1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식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건, 식품소분판매업 미신고 1건,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1건 등 식품 관련법을 위반한 곳이 3개소,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등 환경 관련법 위반 업소가 7개소이다.

경찰단에 따르면 고양의 A창고는 유부, 어묵 등 완제품을 소분하면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됐으며, 용인의 B업체는 폐수가 발생하는 세라믹 부품을 제조하면서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창고를 운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적발된 업체는 관계법에 의거해 형사입건 및 행정조치됐다.

이와 함께 도내 전역에 있는 2만5000여개 창고에 대해서도 일제 조사와 단속을 벌이는 한편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문제 업소별, 유형별 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창고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경찰단 관계자는 "그동안 단속 사례를 보면 원산지 허위표기 ,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보관, 소금 포대갈이 등 대규모 불법행위가 대부분 불법 창고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도내 전역에 산재해 있는 창고시설을 조사해 식품과 농수산물의 불법 보관, 불법 유통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