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9일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5년 2학기부터 2009년 2학기까지 정부보증학자금 또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이들이 저금리의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또는 일반상환학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전환 대출 대상자는 올해 3월 말 현재 55만8000명이고, 대출잔액은 3조5000억원이다.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은 평균 금리가 7.1%, 2009년 2학기 일반상환학자금 금리는 5.8%인 반면 든든학자금의 금리는 2.9%이므로 대출 전환이 되면 이자 부담이 연간 1423억원 줄어든다. 대출자 1인당으로 환산하면 연간 25만5000원이다.
예컨대 학자금 대출액이 2000만원이고 금리가 2.9%인 경우 복리에서 단리로 바뀌면 향후 10년간 이자가 80만원 줄어든다.
대출 전환은 법이 적용되는 시점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학자금 대출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에 매각되면 원금의 30∼50%(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70%)가 탕감되고 대출 잔액을 장기 분할 상환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대상자는 6만4000명, 연체 금액은 3207억원이다. 원금을 평균 40% 감면받는다고 가정하면 원금 감면액이 모두 128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