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해양사고 발생을 근절키 위해 선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선장 나이를 65세로 제한하는 방안을 전문가들과 검토 중이다.
현재 국내 선박운항은 선사별로 58~60세를 정년으로 두고 있지만 사실상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정년 기준은 없는 상태다. 각 선사들은 퇴직한 선장을 계약직으로 고용하면서 정규직과 다를 바 없는 고령 운항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기준 고령 운항의 비중은 50세 미만이 23.7%, 50세 이상 76.3%, 60세 이상 41.0%에 달한다. 이 중 선장과 1등 기관사 연령군도 각각 69세와 58세 범위의 면허소지자가 가장 많고 징계 건수 또한 비례한다.
선장 나이가 65세 이하로 제한되면 69세 2급 항해사인 이준석 씨의 경우도 선장이 될 수 없다. 또 해수부는 1급 항해사 면허 보유자만 세월호 같은 6000t급 이상의 대형 여객선 선장을 맡을 수 있게 관련 제도를 강화키로 했다.
이 밖에도 여객선에서 해양사고로 승객이 사망하면 곧바로 선장 등 선박직원의 면허도 취소하는 법이 개정된다.
해수부 고위 관계자는 “부적절한 선장을 골라내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며 “일정심사를 해서 퇴출하거나 선장 연령을 65세로 제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전문가들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