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될 우려가 있는 신종마약류 ‘MN-18’ 등 20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지정 예고하고,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라 예고 즉시 취급금지 및 몰수·압류하는 등 유통을 차단한다고 16일 밝혔다.
새롭게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하는 20개 물질 중 18개는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유사하며, 특히 ‘2C-C’는 미국에서 사망사례 등이 발생하였으며 미국, 독일, 일본 등도 마약류 등으로 통제하고 있다.
식약처는 신종마약류에 대한 임시마약류 추가 지정 확대 및 관세청·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국내 유통을 원천 차단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