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의료용 애플리케이션을 담은 스마트폰의 판매 규제가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9월부터는 수은 체온계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수은·석면 등이 포함된 의료기기의 허가가 제한된다. 내년에는 수액세트에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프탈레이트 성분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인체 이식형 의료기기는 허가를 신청할 때 인체이식형임을 명시해야 하며, 임상시험 자료 요건은 국제조화에 맞도록 달라진다. 이와 함께 사용목적 변경 절차는 간소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