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상은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발급할 전문의다.
치매특별등급제도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의 치매특별등급제도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치매특별등급 판정을 위해서는 기존 장기 요양 의사소견서와는 다른 별도의 양식에 의해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치매요양특별등급 의사소견서는 의사의 전문 과목에 상관없이 발급 가능하지만 추가적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복지부 주최 치매 전문의사 교육을 수료한 의사는 한 강의(치매진단과 관련된 법적 문제 및 의사소견서 작성요령-6교시)만 수강하면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