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 영주시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23개 시ㆍ군별로 현장 맞춤형 설명회를 연중 수시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시책은 경북도의 지리적 특성상 시군 권역별 설명회의 단점을 보완하고 도민 편의를 도와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경북도는 이번 시ㆍ군별 찾아가는 협동조합설명회를 비롯해 설립이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현장 맞춤형 1:1 경영 컨설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협동조합활성화를 위한 성공사례발표대회 및 포럼을 6월중에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 인큐베이팅을 특화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협동조합간의 정보교류와 판로개척을 위한 협동조합박람회를 2014년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도내에는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 금년 2월까지 145건의 설립신고(포항 27건, 안동 21건, 구미 17건, 경산 14건, 경주 11건 순)가 이뤄졌으며, 설립신고 건수도 작년 월평균 9건에서 금년도는 월평균 15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도매 및 소매업 47건, 농업․어업 및 임업 36건, 제조업 20건 등 14개 직종에서 운영 중에 있다.
이병환 경북도 일자리투자본부장은 “협동조합관련 다양한 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증진과 홍보를 강화해 다양한 유형의 협동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안정적인 판로개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