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청양군은 정부3.0의 핵심가치를 구현하고 국민이 격고 있는 생활불편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 행복을 실현하고자 지난 26일 군청 상황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안전행정부 공공서비스정책과 주관으로 군에서 제안한 농공단지 등 지역경제 분야와 점점 수요증가 추세에 있는 복지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자는 농공단지 입주를 제한하고 있는 법에 대해 진보된 현재의 기술을 반영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으며, 농공단지 내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인수․합병에 따른 문제와 폐수 처리에 따른 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복지분야와 관련해서는 중앙부처 등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유사한 홈페이지 등을 하나로 통합해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을 줄여줄 것과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 이주여성과의 결혼문제,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제도, 의료급여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다.
한편, 회의를 주재한 안전행정부 김동호 서기관은 “지역의 기업인과 밀접한 농공단지 관련 문제와 취약계층을 위한 주민복지 분야에 대해 여러 제안을 해주어 감사하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불필요한 규제 등을 완화하고 제도를 개선해 국민 행복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