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청각ㆍ언어 장애인이 민원 접수 및 상담을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담당공무원과 의사소통이 되질 않아 원활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운영하는 『110화상수화통역서비스』는 청각ㆍ언어 장애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공무원에게 수화 통역을 요청하면 공무원이 110 화상수화통역서비스에 접속하여 수화통역사를 통한 3자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군 담당자는 “110 화상수화통역서비스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향상은 물론 장애인에 대한 민원서비스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