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검찰이 '황제 노역' 논란을 빚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노역을 26일 중단시키고 벌금을 강제 집행하기로 26일 결정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