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 드라마 견제] 어떤 규제를 하나

2014-03-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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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이 해외드라마의 인터넷방영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우리나라 드라마 역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국무원 산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하 광전총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의 인터넷방송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선심사후방영'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고 신화사가 26일 전했다. 중국에서는 미국의 유튜브를 포함해 타국의 콘텐츠 유통 사이트가 열리지 않는다. 대신 자국의 콘텐츠유통 사이트인 유쿠, 투더우, 러스왕 등을 육성해 왔다.
드라마나 영화가 중국내 TV에서 방영되기 위해서는 광전총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인터넷 콘텐츠제공 사이트들에 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탓에 한국 드라마들은 유쿠 등의 사이트를 거쳐 유통됐다. '상속자들'이나 '별에서 온 그대' 역시 TV가 아닌 인터넷을 통해 방영됐다. 20부작이었던 상속자들은 중국에서 19억7400만클릭이 나왔으며, 21부작인 별에서 온 그대는 무려 35억4700만클릭이라는 경이적인 숫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 드라마는 광전총국의 심사를 득한 후에야 인터넷유통이 가능하게 됐다.

◆5년 자격정지 초강경 처벌

광전총국은 통지문에서 선심사후방영이라는 원칙을 적시했다. 또한 심사를 통과해 방영이 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도 시청자들의 항의가 있거나 국가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방영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현지 인터넷 드라마 제작사 역시 관련 허가증을 받은 후에 제작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인터넷 콘텐츠 사이트는 허가증없는 제작사가 만든 컨텐츠는 인터넷상에 방송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중국내 개인이 제작한 컨텐츠에 대해서는 확실한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콘텐츠는 또한 무조건 실명으로 인터넷에 배포토록 했다.

규정을 위반한 자는 최장 5년동안 인터넷콘텐츠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규정위반이 심각한 경우 설비와 관련 소득을 몰수하고 허가증을 취소하도록 했다. 처벌규정이 과중한 만큼 중국의 사이트들은 철저히 광전총국의 '선심사후방영'제도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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