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봄철을 맞아 도로변, 주택가, 학교, 상업지역 등 주민 왕래가 빈번한 지역에 방치돼 있는 벽보, 전단지, 명함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택가 및 골목길 등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역의 효율적인 정비와 선정적인 광고물로 인한 학생, 청소년의 탈선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참여 대상은 사회적 약자인 70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이며,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신청자 계좌로 입금되어 참여 대상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시는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광고주를 적발하기 위해 합동단속반원을 꾸려 지속적인 현장 확인을 강화함은 물론, 적발 시 관계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