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우근민)는 오는 28~29일까지 2일간 경상북도 일부지역과 경상남도에서 생산된 닭ㆍ오리고기 등 가금육과 생축용 닭과 병아리ㆍ종란에 대한 반입금지를 일시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경북도의 경주, 영천, 청도. 울산 및 경주 발생농장으로부터 30Km 이내의 지역은 제외된다.
지금껏 도는 AI 발생으로 인해 타 시ㆍ도산 가금류 및 가금산물의 반입금지조치를 올 1월 18일부터 기해 68일째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도내 가금산물의 수급불안이 심각한 수준이다.
도내 지난 24일 기준 가금산물 수급상황을 보면 닭고기는 1차(3. 18~19일) 반입금지 해제 시 19만9000마리(116t, 치킨ㆍ삼계)가 반입, 약 10일 공급 가능한 물량으로 오는 31일 전후로 소진이 예상(치킨ㆍ삼계 1일 소비량 12만6000t)된다.
또 비축 냉동닭도 다음달 5일 전후로 소진이 예상(재고량 54t, 1일 소비량 5만4000t)된다.
이와함께 생축의 경우에도 1차 반입금지 해제시 종란(7만개)가 반입되었으나 이는 다음달 11일께 부화되어 오는 5월 10일께 닭고기로 생산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수급불안 최소화를 위해 수급 및 AI 발생상황에 따라 안전한 지역에서 반입금지 일시해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 이라며 “국내 최종발생일로부터 21일간 AI 발생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 시ㆍ도부터 단계적으로 반입금지를 해제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