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책 한달, 임대형 주거시설 낙찰가율 하락

2014-03-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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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 지난 3일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성동구 성수동1가 아트오피스텔(전용면적 26.8㎡)은 감정가 2억원에서 두번 유찰된 후 감정가의 65.1%인 1억3010만원에 낙찰됐다. 뚝섬역에서 도보로 5분거리 역세권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저가에 낙찰됐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지난달 2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집주인의 임대소득 과세 논란이 불거지면서 경매시장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다.

26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이달 24일까지 서울·수도권 주거용 물건별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집계한 결과 임대형 주거시설의 낙찰가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용 물건의 유형별 낙찰가율을 보면 우선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지난달 85.2%에서 이달 현재 73.3%로 11.9%포인트나 하락했다. 다가구주택도 73.5%에서 64.9%로 8.6%포인트 떨어졌고 오피스텔 역시 73%에서 64.6%로 8.4%포인트 하락했다.

임대형 주거시설은 공급과잉으로 지속적으로 임대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는데다 임대소득 과세 부담까지 더해 낙찰가율이 급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같은 기간 아파트는 83.9%에서 84.2%로, 연립·다세대주택은 73.8%에서 74.6%로 각각 0.3%포인트, 0.8%포인트 상승해 대조를 보였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지난해 주택거래정상화 대책과 민간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대책으로 경매시장에서 인기가 높았던 수익형부동산이 이번 대책으로 발목을 잡혔다"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들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보완책이 뒷따라 발표 됐지만 투자자들의 위축된 심리가 가격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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