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보증금·월임대료·시세 감안 산정, 10월부터 지급

2014-03-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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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신규수급자 대상 조사 시작, 자가가구 내년 지원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오는 10월 본격 시행되는 주거급여(주택바우처)가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합해 산정되며 임대차계약서와 주변 시세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주거급여 세부 지급기준 등을 담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0월부터 임차가구에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수선유지비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도 개편으로 지급대상은 약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확대되고,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도 약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3만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를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4일부터 주택조사에 착수했다. 7월 말까지는 기존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대한 주택조사가 실시되고 신규수급자는 8월부터 지자체에서 급여 신청을 받는다.

자가가구 주택조사는 7월부터 착수하며 주택상태, 최근 수선유지 이력 등을 위주로 조사한다.

주거급여 지급대상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으로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등이 모두 포함된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1월 기준 4인 가구 102만원)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해당 가구가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전액 지급한다.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해 지역·가구원수별로 산정한 임대료다. 최저 10만원에서 34만원까지다.

이렇게 되면 임차료가 높은 민간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월 평균 급여액은 평균 9만원에서 14만원으로 5만원 상승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지급받은 임차료를 목적 외 사용해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급여가 중지된다. 단 임대인이 대리수령신청서를 제출해 급여를 수령키로 하거나 연체된 월차임을 상환했음이 확인됐다면 급여가 다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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