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전몰군경 유족까지 확대하여 월5만원을 지급하고, 참전유공자 사망 시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령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가 지난 20일 군 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몰군경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하는데 의령군 대상자는 모두 36명이다.
참전(유족)명예수당 신규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군은 매분기 말 25일에 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전몰군경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예우하기 위해 유족까지 명예수당 지급을 확대했다”며 “참전 유공자들 대부분이 83세 이상의 고령자이고 유공자의 명예선양과 권익보장을 위하여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을 인상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