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은 일반주거지역 3700여개소와 개발제한구역 800여개소 등 모두 4500여개소다. 구청 또는 동 직원으로 구성된 조사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 건축법상 허가와 신고사항 이행 여부 등 30개 항목을 확인한다.
구는 불시에 방문시 거주자와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 사전교육 및 재방문 일시를 협의할 수 있는 사전방문 예고제도 실시한다.
일제조사 결과 위법 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일정 기간 내 자진정비토록 한다. 미이행시 원상회복될 때까지 건축주(시공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나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