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제 전면 개편… 연구용역 발주

2014-03-24 09:39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개발부담금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 포화 및 도시화 진척 등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춰 개발부담금 제도를 개편하기로 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이익을 얻는 사업시행자에게 물리는 부담금이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가격에서 개발 전 토지 가격과 개발에 들어간 비용,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 등을 차감한 액수다. 현재는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거두고 있다.

국토부는 과거와 달리 연평균 지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이나 정기예금 금리를 밑도는 등 상황이 변한 만큼 개발이익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부담금 수입도 도입 초기 연 4500억원에 달했으나 최근에는 연 250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국토부는 개발부담금 산정 시 쓰이는 '개발비용'의 객관적 산정을 위한 기준도 다듬을 계획이다.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매년 200여건의 소송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주기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감면·면제 대상 사업을 재검토하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오는 7월부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1년간 개발부담금이 감면된다. 계획적으로 개발되는 곳에 한해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를 감면해준다.

아울러 거둬들인 개발부담금을 토지 개발 촉진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개발부담금의 취지에 맞는 사용 용도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 검토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