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오는 22일부터 전국 7개 특별·광역시를 대상으로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해 20세 이상 성인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수돗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수돗물을 가끔 마시는 사람은 전체의 6.4% 수준이다. 또 항상 마신다는 응답자와 자주 마신다는 응답자는 각각 2.5%, 2.8%에 불과할 정도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높다.
이에 따라 안심확인제는 물사랑 홈페이지(www.ilovewater.or.kr)나 전화(서울·대구 ‘지역번호+120’, 인천·부산·대전·대구·울산 ‘지역번호+121’)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 검사하고 결과를 제공한다.
검사는 일반세균과 총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 잔류염소, 철, 망간, 아연, 구리 등 8개 항목으로 이뤄지고 특별시와 광역시 외 시·군·구 단위의 경우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