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손 잡고 이른바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의 현장애로 101건을 추가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추진단의 공동단장인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을 비롯해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와 김종환 신영목재 대표를 비롯한 기업인 40여명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회의에서는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애로’ 42건과 ‘영업상 불편을 주는 애로’ 59건 등이 개선 사항으로 보고됐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의 기존 소유주뿐 아니라 매수자도 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 놀이동산이나 테마파크 내에 푸드트럭을 이용한 식품 판매와 옥외에 LED 전자게시대의 자유로운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수출용 목재팔레트에도 구매확인서를 발급해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주는 방안 △가맹점 사업자가 기존 기술을 토대로 개량기술을 개발 경우 권리 보장 △원폐수 배출시설 설치 기준을 식수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추진단은 이번에 발표한 101건를 포함해 앞으로 추진하기로 한 198건의 규제개선 이행과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상시 점검하고 해당 기업의 체감도를 파악할 방침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현장애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규제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형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총 10조원 규모의 투자와 6만명의 고용창출을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현 정부 들어 발굴한 기업 현장애로 1천933건 가운데 43.4%인 838건이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수용됐다. 838건 중 640건은 이미 이행이 완료됐고 198건은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