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급발진 논란이 벌어졌던 도요타가 미국 법무부에 벌금 12억 달러(약 1조2828억원)을 내기로 했다.
19일 (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도요타는 지난 4년간 문제가 됐던 급발진 문제에 대해 허위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해 이 같은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업계 벌금으로는 최대 액수다.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은 "도요타가 안전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개선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급발진 문제는 지난 2007년부터 도요타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녔고 최소 5명의 사망자를 냈다.
도요타는 벌금을 내는 대신 기소 연기 처부을 받는다. 기소 연기 합의에 따라 독립적인 감시기구가 도요타 정책ㆍ절차 등을 살피게 된다.
도요타의 크리스토퍼 레이놀즈 북미법인 법률담당 최고책임자(CLO)는 "소비자에게 끼친 우려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도요타의 벌금사례는 제너럴모터스(GM)도 압박시킬 것으로 보인다. 에릭 장관은 GM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다른 자동차업체들도 도요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GM은 지난달 에어백 문제로 160만대 이상을 리콜했다. GM은 앞서 점화장치 문제를 알고 있었으나 10여년간 묵인했다며 논란이 되고 있다. GM의 점화장치로 2명이 사망했다. 메리 바라 GM CEO는 리콜조치가 늦어진 점에 대해 사과했으나 여전히 늑장 조치로 비난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