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 체결로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2년간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 구매는 물론, 시중은행을 통해 사회적 기업에 저금리(연 1%)로 자금을 지원한다.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이번 협약으로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예비)사회적기업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또 경남사회적기업협의회와 경남마을기업협회는 한국은행 경남본부의 지원을 활용해 회원기업의 자립과 고용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경남도는 기관 간 가교 역할을 통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자립기반 강화와 고용확대에 적극 나선다.
또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구매에 관한 세부사항 결정을 위해 협약기관 간 실무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한다.
홍준표 도지사는 “이번 협약으로 기업에게는 경쟁력 강화와 지역에는 일자리 확대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