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의 5위를 차지하는 캐나다의 수출관세 인하가 이뤄져 북미시장에서의 선전이 기대되고 있다. 다만, 수입산 쇠고기 등 농축산물의 한국 시장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에드 패스트 캐나다 통상장관은 11일 서울에서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선언했다.
이로써 캐나다는 한국의 12번째 FTA 협정국이 된다. 앞으로 양국에서 국회 비준 절차가 차질없이 이뤄질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한·캐나다 FTA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와의 FTA 협상은 지난 2005년 9월 예비협의를 시작으로 2008년 3월까지 총 13차례 개최됐다. 이후 지난해 11월에 열린 14차 협상에서 협정문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했다. 품목 수 기준으로 두 나라 모두 97.5%, 수입액 기준으로는
한국 98.7%, 캐나다 98.4%의 관세를 철폐한다.
우선 캐나다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 6.1%를 3년, 실질적으로 24개월만에 철폐하기로 했다. 정부는 과거 한·미 FTA(협정 발효후 5년일괄 철폐)와 비교했을 때 관세철폐기간 측면에서 유리해 캐나다 직접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캐나다가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국가 중 5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세철폐에 따른 국내 자동차 기업의 북미 시장 진출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우리 측 주요 관심품목인 세탁기(관세율 8%), 섬유(관세율 6.5%) 등의 관세도 즉시 철폐되고, 냉장고(관세율 6%)와 자동차부품(관세율 6%) 등은 3년내 철폐를 확보한다.
다만 쇠고기 수입의 경우 2015년까지 관세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게 돼 국내 축산물 시장과 축산농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설정 등을 통해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 한다는 입장이다.
쌀과 분유, 치즈, 감귤, 인삼 등 211개 주요 민감품목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꿀, 대두, 맥아, 보리 등 11개 품목은 저율관세할당(TRQ)을 부여키로 했다.
우리에게 유리한 조항인 투자자국가소송(ISD) 조항은 한·미FTA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했다. 한·미-한·EU FTA와 유사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을 통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협의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리 상표 및 유명상표의 보호를 규정하는데 합의했으며, 우리 정부가‘관심 표명’을 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선진국이자 중요한 자원 대국인 캐나다와의 FTA는 우리 경제의 업그레이드와 자원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협상 결과를 반영한 영향평가를 실시해 축산 분야 피해 보전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