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환어음(신용장방식, 무신용장방식(D/P, D/A)) 매입(Nego)과 선적통지부사후송금방식(O/A, Open Account) 수출 매입 거래시 매일 고시되는 정상 환가료를 기간과 취급건별로 인하한다.
인하율은 30일 이내는 최대 10%, 90일 이내는 최대 20%, 90일 초과는 최대 30%이다.
경남은행은 또 지역 수출입기업 수출입대금 결제 및 환전거래 환율을 최대 70% 우대한다.
김영호 경남은행 외환사업부장은 “수출환어음 매입환가료 인하와 환율 우대로 수출환어음 만기 이전 매입을 통해 운전자금 조달하는 지역 중소수출입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지역 중소 수출입기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수출환어음 매입환가료 인하와 환율 우대 외에도 외환전문인력과 파생상품팀 환율전문가 방문 상담서비스를 통해 지역 중소 수출입기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