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단속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며 위험물 제조소 등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 위험물을 수납·저장·취급·운반하는 대형 용기 취급업소, 무허가 창고, 휴·폐업 공장, 주차장, 폐차장, 차량통행이 적은 도로변에서의 이동탱크를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취급 및 저장 여부와 위험물안전관리자 근무 실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송상곤 소방특별조사반원은 “집중 점검한 결과 관내에는 무허가 위험물 및 불법 위험물은 없었으며, 집중 점검한 대상처 모두 적절하게 위험물 등을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흥 방호예방과장은 "앞으로도 위험물 사고는 급격한 연소 확대로 대량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주기적인 단속을 하겠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대형재난을 사전 예방하는 기회가 되었다"며 이번 단속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