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대상지로는 상패1(골말)지구 상패동 760번지 일원 261필지 195,004㎡와 상패2(벌마들로)지구 상패동 361번지 일원 61필지 41,282㎡이다.
사업지구는 토지소유자와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이뤄져 경기도에 지난 6일 사업지구지정을 신청했으며, 경기도에서는 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며 심의결과를 고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게 되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경계협의 및 조정 시 적극적인 협의와 동의로 성공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분쟁이 해소되고 디지털 지적의 구축으로 보다 편리하고 다양하게 지적정보를 활용 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