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 컨설턴트를 대상기업에 파견하여 FTA-PASS*를 구축하는 등 FTA 활용 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이번 사업에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제도 컨설팅’을 추가함으로써 수출업체 등이 좀 더 다양한 유형의 컨설팅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지원대상은 중소․중견기업으로서 기업규모에 따라 컨설팅 비용을 전액지원 하거나, 일정비율(10~30%)은 업체가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부가 부담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자세한 내용은 인천세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혹은 인천세관 자유무역협정1과(032-452-3172)로 문의하면 된다.
박철구 세관장은 이번 컨설팅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에 원재료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FTA 활용 정보 공유 등 수요자 입장의 다각적인 지원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